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100세 시대라고 하니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노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입니다. 공무원이면 대부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년을 다 채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예능 방송에 출연한 김대호 아나운서는 로또를 구입하면서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겁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까지 학교를 다닐것인가.. 운이 좋아 로또라도 되면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또한 쉽사리 올 행운은 아닌 것 같아 조금 씁쓸합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각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 형태이며,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자유롭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선택한다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직원처럼 월급을 받는 형태가 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의 주인은 ‘주주’가 됩니다.

즉,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이 다릅니다. 현행 세법상 소득세는 최소 6% ~ 최대 45%의 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을, 법인세는 최소 9% ~ 최대 24%의 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억을 벌었다고 가정한다면 소득세는 법인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법인사업자를 선택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법인 통장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기록· 확인해야 하며, 대표자가 마음대로 회사돈을 사용할 경우 ‘횡령’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사업자가 좋은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사업 수익 금액, 사업 관리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 자체가 큰 사업이라면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더 까다롭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되므로 판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로 사업을 시작하던 사업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은 증빙관리, 세금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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