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명절 용돈,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어릴 적 명절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자주 왕래하지 못했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끌벅적하고, 고소한 기름 냄새 풍기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날로 기억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을 모으는 재미가 꽤나 쏠쏠했고, 받은 용돈을 저축이라는 명목하에 뺏고자 하는 엄마와 용돈의 주인인 나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명절은 친인척들과 함께하는 날보다는 연차를 쓰지 않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용돈을 줘야하는 입장으로 바뀌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이쯤이 되면 주변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바로 명절에 받은 용돈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은 상속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절의 용돈이 사회통념 상 인정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대부분의 용돈은 상속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용돈이라는 명목하에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에게 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하니 명절 용돈은 10년에 2천만 원까지만 주면 세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10년 동안 명절에 준 용돈이 얼마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것 자체는 국세청에서 당장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용돈들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었고, 그 돈을 자금 출처가 필요한 곳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에게 명절 용돈으로 준 금액이 2천만 원에 가깝다면 올해는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선물해 주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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