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 환경변화 반영한 지원사업 확대 내용, 도시환경위 수정안 가결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갔던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에서 밝힌 시장의 지원사업에 무상점검 지원의 홍보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명을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과 조례 목적 변경, 지원사업 확대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선현우 의원이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현우 의원이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례 목적은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 등을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자동차정비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지역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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