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및 시설립 공직유관단체 직원들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보호 내용 담겨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안산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한 안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과 ▲1년 1회 이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등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 조례안을 심사해온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부당지시나 폭행, 폭언, 업무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현실에는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원 간 상호 존중 분위기가 정착돼 건전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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