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반월공단지점 직원, 전화금융 사기로부터 고객의 5,900만 원 피해예방
단원경찰서가 지난달 31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농협은행 반월공단지점 직원은 지난 8월 7일 검찰 사칭에 속아 현금 5,900만 원을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인출 하려던 B(27,남)씨를 상담하던 중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 삭제와 휴대전화 초기화 조치로 5,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위동섭 단원경찰서장은 “금융사기 근절에 관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처한 은행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조와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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