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반월공단지점 직원, 전화금융 사기로부터 고객의 5,900만 원 피해예방

단원경찰서가 지난달 31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단원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단원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은행 반월공단지점 직원은 지난 8월 7일 검찰 사칭에 속아 현금 5,900만 원을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인출 하려던 B(27,남)씨를 상담하던 중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 삭제와 휴대전화 초기화 조치로 5,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위동섭 단원경찰서장은 “금융사기 근절에 관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처한 은행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조와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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