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대상,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안산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100만 원 지원)을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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