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석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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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성향에 따라 판결봉 소리가 다르다? 국내 법원이나 법조계 관련 건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엔 '눈가리개'가 없다. 왜 그럴까?

로마시대 ‘정의의 여신상에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징하는 여신의 오른손에는 칼이 왼손에는 저울이 그리고 두 눈에는 안대가 가려져 있다. 이런 형상의 조형물이 관공서 내부 또는 건축물의 외장에 세워져 있다.

이런 조형물의 의미는 정의를 구현하는 데 칼로는 한계가 있으니 공평하게 하라는 뜻에서 저울을 표현했고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뜻으로 ‘눈가리개(안대)’가 씌워 법은 만민들 앞에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판사의 윤리강령에는

1.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2.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3.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4.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 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5.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법조인 윤리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 규범이 있다.

첫째, 우리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둘째, 우리는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셋째,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넷째,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우리는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우리는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힘쓰며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판결문 앞에서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제하고자 자구책으로 윤리강령을 만들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례에 관련해서 종종 회자되는‘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에 따른 판결문을 볼 때 판사들의 개인감정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정치인들 판결문에 불공정성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판사들 개인의 생각이 들어간 판결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씨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박병곤 판사)은 10일 사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정진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징역 6개월의 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의원 글 중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하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부분이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것이다.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이어서 엄하게 처벌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법원 관계자들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은 친노(親盧)에 가깝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거론한 ‘정진석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이제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피고인들은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부터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좌파 성향의 판사가 법원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공정성에 문제가 된 피의자를 감 옥까지 가야 하니 이 나라를 민주 사회라 볼 수 있겠나 한다. 공정해야 할 사안들이 법관의 시야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니 이제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조형물에 두 눈을 가리는 "안대"를 차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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