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마련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근 서울에 16억짜리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30대 초중반의 지인이었는데,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금’이 떠오릅니다. 더불어 청약 당첨이 되어도 대금 납부가 문제라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는 지인의 말에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저는 16억에 ‘헉’ 했고, 두 번째로 ‘이건 세무조사 감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공제의 범위가 10년 동안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이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부모에게 10억을 증여받으면 이 중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억5천에 대해 세율 30%를 적용하면 2억2천5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가는 증여세를 자진신고 함으로써 3%만큼 세액공제를 적용시켜 주므로 대략 6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2억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0억을 받았는데 세금이 대략 2억 원이죠.

이런 세금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여세 관련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30대 초중반의 부부가 그동안 벌었을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다고 해도 16억이 되기는 힘들 테니 이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세금을 굳이 신고해야 하느냐. 나중에 국세청에서 알게 되어 납부하라고 하면 그때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국세청이 먼저 알게 되면 ‘가산세’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2023년 7월 세법 개정안(확정 아님)을 살펴보면 결혼을 위한 결혼자금 공제를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징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부부가 각각 부모님에게 5억씩 증여를 받게 되면 각각 1억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세금은 대략 1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 중 약 1억 정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세금은 법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잘 이용하려면 결국 세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에 세무사, 회계사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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