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구청장 유용훈)는 지난 25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건동 일원에 토지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 (건건동 일원에 토지경계를 새롭게 결정)
경계결정위원회 (건건동 일원에 토지경계를 새롭게 결정)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이번 위원회는 상록구 건건4지구 267필지, 13만7천882㎡의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당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종이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일치 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해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토지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돼 60일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없을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및 맹지 해소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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