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무상식_1>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근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이유진 씨의 부친인 이효정 님이 등장하면서 중고거래가 화제였습니다. 무려 75도가 넘는 온도에 거래만 300여 건으로 밝혀지며 중고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중고거래를 할 때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인과의 거래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중고로 매각할 때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중고 자동차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출하고 이 소득을 누락시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세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법에서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이를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세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판매된 금액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개인인 경우), 법인세(법인인 경우)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거래로 300여 건을 거래한 배우 이효정 님은 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비슷한 물건 혹은 같은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사업자의 형태가 갖추어져야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사업자로 분류할 것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입니다.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되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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