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안산시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합됐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와 단원구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0), 단원구 세무1과(031-481-6122, 6181) 또는 민원콜센터(1666-123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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