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려주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안산시의 조례를 바꿨나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그 사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음에도 단단히 잠겨 있던 법 근간의 빗장이 다시 열렸던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권의 법적 근거가 제외되는 등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 규정 등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앞당기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초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안산의 자치법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산시의회는 그동안 총 21건에 이르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제·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입법 제도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는 데에 힘써 왔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 참여와 직접 연관되거나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관여된 조례 두 가지를 안산타임스 지면을 통해 소개하려 합니다.

□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먼저 알려드릴 조례는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제정된 법률이기에, 결국 이 조례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로 봐야 합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도 이미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요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자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 서명수의 요건을 도시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주민조례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는 사항을 법률에 포함시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하위 조례인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된 청구권자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고,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밝혀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했습니다.

□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다음에 소개할 조례는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우리 사회는 지방의회에 더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자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영리 행위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조례에서 개정됐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해야 하고, 의원이 겸직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또 의원이 ▲안산시와 ▲시 출자·출연 기관·단체 ▲시 사무 위탁 기관·단체 ▲시장의 인가로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 준비단체 포함)과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는 강화된 준수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개정 전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안산시의회의 결론은 항상‘시민 삶의 질 향상’

지금까지 짧게나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와 그에 따라 달라진 안산의 조례 2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는 최종의 목표는 결국 공동체의 이익 증진과 주권자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의회가 지난 2022년 초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총 21건의 자치법규를 잇달아 제·개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안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대의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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