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와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에 기여할 것”

전해철 의원(더민주, 안산상록갑)
전해철 의원(더민주, 상록갑)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이 기준과 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 매립지에서 오염 침출수 등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을 막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동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해당 시설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후 인수인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결부된 권리와 책임이 승계되지 않아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인수인이 인도인으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인수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의 인수인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법 개정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