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방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실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지난 21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6개 교육) 중 2개 분야로 법무부와 협약된 소방청 및 경찰청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방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방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이번 교육은 한국어 이해 부족과 정보수집 및 상황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발생 및 범죄피해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및 사고에 대처하고, 범죄피해 예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소방안전 교육은 ▲화재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피 방법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실시했다.

범죄예방 교육에서는 ▲112 신고 요령 ▲유형별 범죄 및 대처 방법 ▲가정 폭력, 성폭력 및 성추행 신고 방법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종류 등을 교육을 진행했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외국인 주민들의 안전의식과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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