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채용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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