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리
일명 ‘속헹씨 법’ 후속 조치 마련

강태형 도의원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속헹씨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되었으나,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하여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형 중개인력센터를 설치하는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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