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전용면적 42㎡ 규모 1개 호실, 선착순 접수…최장 10년 임대

 

안산도시공사는 단원구 선부동 소재 안산선부행복주택 단지 상가의 1개 점포에 대한 입점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점포는 1층에 위치한 60.73㎡ 면적(전용면적 42.32㎡) 규모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천647만3천원, 월임대료 68만6천300원(부가세 별도)이며,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상가 건물 내 기존 입점자와 동일 업종(편의점·미용실·경영컨설팅), 부동산업, 아이스크림 할인점 및 기타 무인점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의 업종은 입점이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도시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입점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총 286가구가 입주한 선부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