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업비의 반납 잔액, 부채 아닌 자산으로 이동시켜 공공기관 회계처리 방침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대행사업비 처리 방식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실태점검과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근거로 하여 “경과원은 외부 회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약 141억 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이동시켜 부채 금액을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부채비율이 2021년 101.2%(1,073억 원)에서 2022년 55.3%(761억 원)로 감소되면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채중점 관리기관이란 부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인 공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27개소의 2022 회계연도 총 부채합계는 10조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8,804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2%나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6조 원), 경기신용보증재단(2,156억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073억 원), 경기교통공사(864억 원), 경기도일자리재단(998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366억 원) 등 6개 기관이다.

김태희 의원은 “경과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외부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회계변경 처리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끼쳐 회계처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경과원 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경과원 내 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정된 결산자료를 안건으로 올리고, 도의회에 보고와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