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개정하여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 도입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체육회에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공 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는 지난 2020년,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되었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를 통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심석희 선수 사건 등의 스포츠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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