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2일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국가 정책 방향과 구체적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성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경우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국제감축, CCUS(이산화탄소 포집) 등 당장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수립하며 탄소 감축 목표를 후퇴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며 국제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계획은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다. 또한 현행법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국회 동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정권교체와 무관한 지속성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공론화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의 생존을 위한 일인 만큼 국회, 정부,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타당성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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