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초지동에 위치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에 안산시장애인복지관도 위치해 있어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의 민원 수요는 물론이고, 이동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총 108종의 민원서류를 무료 혹은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민원인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등은 발급되지 않는다.

신항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신규설치로 주민들의 민원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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