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 약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는 6조 원(9조 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 4천 명(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2018년 5회, 2019년 9회, 2020년 7회, 2021년 7회, 2022년 4회 등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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