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14일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부령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재산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농림수산업 피해를 주는 조류 및 쥐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등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획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적절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 피해 및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