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김철민의원
                                                                     김철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불량소년 교화를 명분으로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강제수용시설로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약 4,7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11일 상록을 지역사무실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토론회를 준비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진희 조사팀장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선감학원 피해조사 경과와 결정내용’을, 경기도 선감학원대책팀 전탁건 팀장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 현황과 활동 과제’를 발제했다. 이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사무총장(변호사)이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내용 및 활동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선감학원안산시민네트워크 김현주 집행위원, 선감학원피해대책위원회 김갑곤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손석만 과거사팀장이 참여하며, 좌장은 민변 강신하 선감학원피해법률구조단장(변호사)가 참여했다.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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