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상임위 진행···현옥순·한명훈·최찬규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3일까지 5일 동안 새해 첫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3년도 시정보고를 청취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기였던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관련 사항과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이민근 시장이 실시한 시정보고에서는 ▲늘 가까운 시민 중심 도시 ▲더 젊은 첨단 혁신 도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 조성 등 5개 사항이 올해 시가 지향할 시정 목표로 제시됐다.

시정보고 후에는 최진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에 난방비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이 빠져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책을 시에 주문했다.

스토킹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의 사항 명시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 사업과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현옥순 의원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목적에 맞게 시행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임명권자 시장과 일치···불필요한 인사 갈등 예방

또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안 제3조의2 1항)과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안 제3조의2 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단,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출자·출연 기관은 임명권자가 시장인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4곳이며, 안산도시공사와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개발은 제외된다.

한명훈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조례안의 통과로 출자·출연 기관 인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정쟁을 예방하고 정책 역량을 오로지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해병전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도 및 감독’ 조항으로 시장이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것과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됐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 헌신해온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며 “향후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는 것 역시 중요한만큼 관계 주체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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