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29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29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업체의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외주 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됐다.

사고 직후 석유류가 담긴 총용량 4만ℓ 크기(잔량 7천ℓ) 옥외 위험물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금세 진화됐다. 탱크에서의 위험물 누출은 없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현재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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