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 지역사회서 논란 들끓자 ‘매각 동의’ 번복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부지 항공사진.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부지 항공사진.

 

안산시가 관내의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초지역세권 공유재산을 민간 매각으로 추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강하게 맞붙고 있다. 시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초지역세권 민간 매각안을 유보했다.

24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산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처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매각안 통과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기행위는 같은 날 매각안 통과 결과를 번복하기 위한 번안동의(飜案動議)안을 상정한 이후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 상임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기행위 소속 A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초지역세권 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상임위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난 2009년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 11만8771㎡ 규모의 초지역세권 공유재산을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단원구청사 건립과 연계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갑자기 이번 제274회 임시회를 앞두고 초지역세권 개발 계획을 안산도시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매각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의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초지역세권 개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유튜브 캡쳐.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초지역세권 개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유튜브 캡쳐.

 

◇초지역세권 민간매각 진실은?…’제2의 대장동’ vs ‘경제성 가장 유리’

시가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선 찬반논쟁이 강하게 맞붙고 있다.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1일 긴급성명을 내고 “안산시는 안산의 심장부 초지역세권 부지 민간매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화섭 시장은 최근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안산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데 이어 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던 해당 부지를 민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등 개발사업에 얽힌 수많은 부패와 비리로 인해 온 국민이 미증유의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시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공개발사업을 느닷없이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안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이민근 안산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초지역세권의 공공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이 부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기려 한 행정부의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공공개발을 통해 안산시와 안산시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초지역세권 부지 매각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산시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한 반박성명을 내고 “사업방식에는 기존과 변화가 없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득 역시 시 재정으로 회수할 것”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산도시공사는 2010년 돔구장 건설사업 취소와 관련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매몰비용 문제 등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서 안산시 성장동력의 핵심거점을 12년째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민선7기 들어 신길2지구(20%), 장상지구(10%)와 63블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게 돼 업무역량의 한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안산도시공사 추진 시 취득세 및 양도차익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어 타당성 및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시가 민간사업자 공모로 민간의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 받고, 그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된 합법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매각시점은 사업자 공모, 개발계획 수립, 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등 4~5년 후이고, 공모지침서에 공공기여, 초과이익 등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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