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소재 종합병원서 대장내시경 받은 50대 女, ‘천공’으로 숨져
병원 측 ‘추후 연락주겠다’ 말만 남길뿐 無대응

단원구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장 천공으로 사망한 여성 A(50)의 남편이 지난 14일 해당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억울하게 죽은 아내를 살려내라”고 말했다. 사진=오만학 기자
단원구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장 천공으로 사망한 여성 A(50)의 남편이 지난 14일 해당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억울하게 죽은 아내를 살려내라”고 말했다. 사진=오만학 기자

 

단원구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장 천공으로 사망한 여성 A(50)의 남편이 지난 14일 해당 병원 측에 “억울하게 죽은 아내를 살려내라”고 말했다.

이날 A씨의 남편 B씨는 단원구 소재 D병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치료 도중 사망한 내 아내를 살려내라”고 밝혔다.

B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D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게실로(소화관)에 천공이 발생했다. A씨는 즉시 내시경적 클립(8개)으로 봉합을 받은 뒤 입원했다.

이후 A씨는 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4일간 금식했고, 식사를 3일간 진행 뒤 문제가 없다는 병원의 말에 같은 달 23일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그달 27일부터 발열과 복통이 다시 시작됐고, 외래진료가 예정됐던 29일 병원으로부터 CT 결과 게실염·복막염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30일 단원구 소재 K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복막염, 쇼크, 급성 신부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지난 7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안산타임스 2021. 11. 30일자 1면>

B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A씨가 명백한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평소 아내는 몇 시간씩 운동을 즐길 정도로 웬만한 남자보다 몸이 더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하루아침에 망자가 되어 돌아왔다”면서 “퇴원 당시 병원 측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과 이에 대한 대처를 안내해줬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아내를 떠나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특히 유가족들의 의뢰로 망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지난해 12월 28일 고인의 사인은 ‘대장내시경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천공’으로 판단하면서 병원 측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A씨는 이날 병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뒤 병원 본관 내부로 들어가 병원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병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피켓 시위 이후 기자들이 병원 측에 시위에 내용에 대한 병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길 뿐 공식적인 입장조차 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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