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강태형 도의원

경기도의회는 강태형 도의원(안산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노동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협동조합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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