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100% 실현 법안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산단원갑)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과제로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보육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무상보육료 결정시 3년마다 중앙보육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표준보육 비용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보육료는 항상 표준보육 비용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결정되는 표준보육 비용은 3년 동안 조정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마다 인상되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 아동, 교사, 운영자가 감당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부족한 보육비를 보완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 공동체가 온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생의 첫 단계인 영유아부터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보육,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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