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감서 6개월만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제안
고영인 의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 필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제공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제공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대비 수급권 인정기간이 1/3정도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크레딧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1일 이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임용 전 군복무 산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군복무 전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 주고 있다.

유사한 크레딧 제도로 출산크레딧은 추가 인정 소득 수준을 연금수급 전 전체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소득월액(이하‘A값’)의 100%로 하고 있는 반면, 군복무 크레딧은 A값의 50%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해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최대 A값의 60%까지 인정해주고 있어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고영인 의원은 “군복무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연금공단이 앞장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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