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 문제 심각... 김 의원 수차례 지적
박범계 장관 “외국인 정책 관련 산업·농촌노동 인력 등 전반적인 점검 단계에 와있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5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추미애 장관 임기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김남국 의원은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여러 조치를 했음에도 현장에서 많은 분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위원회와 회의체, 관련 법안까지 통과시켰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사증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입국 및 사증 신청 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정책 시행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는 인력 수요와 현장에서 파악하는 수요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민생 문제를 우선시 하겠다고 하셨던 만큼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챙기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 문제에)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하다”면서 “차제에 외국인 정책 특히 이민·난민정책과 산업인력, 농촌노동 인력 등의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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