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협력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위한 첫 행보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김근창 NH농협은행 안산시 지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올림픽기념관 2층에서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지부장 김근창)와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의 안전한 거래와 재정지원을 위한 자금관리시스템으로 공사의 신용도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협력기업은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채권 발행한도를 120억원 규모로 약정했으며, 이 한도 내에서 6월부터 발행된다. 이를 통해 협력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자금 안정성이 확보되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길 바란다”며 “안산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협력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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