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3기 신도시' 3만200호 해당, 신혼희망타운

2021년 하반기에 신길2지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사전 청약 절반가량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3만200호 공급 계획으로 7월에 4400호, 10월 9100호, 11월에 4000호, 12월에 1만2700호 등 4차례에 걸쳐 공급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만4000호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1~2년) 하는 제도다.

국토부 측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빠른 7월에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곳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호)와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000호), 군포대야미(1000호)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낙생(900호)·복정2(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11월은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이뤄진다.

안산신길2지구 1400호 등은 12월에 사전분양이 진행되는데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국토부 측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를 포함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가운데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으로 수도권에서 총 3만200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통해 젊은세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80%를 넘어서면서 2030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본청약~사전청약 기간이 지연되면서 제때 공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자칫 희망고문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면서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토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다른 신도시도 사전청약 전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사전청약 공급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었다.

Q. 과거 사례처럼 이번에도 사전청약~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A.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다.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Q. 토지보상 진행상황은

A.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은 4월 초 기준 56%, 인천계양은 52%로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다른 신도시도 보상이 진행중이라 사전청약 전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연기 요청도 있긴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Q. 사전청약 공고일은

A.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청약일정 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Q. 사전청약 시 본청약 일정도 함께 나오나

A.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본청약 예정시기,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면적, 가구수, 추정분양가격(상한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Q. 신혼부부 대상 물량이 많은 이유는

A.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350만명 중 알리미서비스 신청비율 50%가 2030 젊은층이다. 2030 신혼부부들이 사전청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봤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에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무주택요건 등이 유지되지 않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Q. 사전청약 때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봉이 올라 본청약 때 기준을 초과한다면

A. 상관없다.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만 따진다.

Q.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대상지의 예상 분양가는

A.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 산정은 어렵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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