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법교육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하는 ‘법교육지원법’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국가 법교육 사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체험교육시설(로파크)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입법목적에 추가하고 최종 목적을 ‘법치주의 구현’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하여 법교육의 목적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구분해 오던 것을 청소년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교원 외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법에 관한 체험활동과 법교육을 할 수 있는 법체험교육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법교육은 2005년 법무부에 ‘법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6년부터 일반국민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8년 3월 28일 법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기준 연간 약 30만명의 국민에게 법무부의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교육지원법」제정 이래로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된 법교육의 시대적 역할과 중요성을 입법목적에 반영하고, 법교육을 보다 국민에게 널리 확산하기 위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국 약 38만9천 여명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에서 꿈드림지원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의 2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교육 대상을 ‘청소년’과 ‘시민’으로 구분하여, 법교육의 주요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체험교육시설(로파크)는 국민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체험 전시·교육시설을 갖추고 법연수 및 지역사회 법페스티벌 개최 등 법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기관으로 현재 대전 솔로몬파크, 부산 솔로몬파크가 운영 중이며 광주(2022년 예정)와 전주(2025년 예정)에 신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파크는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비행예방청소년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과 체제’인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로파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응 및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법교육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을 위한 법무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것 ”이라며 “이러한 법무서비스는 무엇보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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