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서 원안 의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주거취약계층 복지 확충 목적

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이 지난 17일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등을 조문화한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발의 참여 의원은 윤석진 의원 포함 총 12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해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조례안에서 뜻하는 공동전기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이나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시 담당부서에 대상 단지별 지원 규모와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윤석진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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