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의결...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항 규정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지난 17일 제26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용어 정의와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용료 감면 규정 등 총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선정된 시 관내에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됐다.

시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조례안에 나온 사업에 한해 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

또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해 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도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애 의원은 “‘스포츠 복지’라는 말이 보편화 됐을 정도로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면서 “많은 스포츠가 클럽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에서 그 지원을 강화해 스포츠 복지의 수혜 폭을 넓히는 것에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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