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원장·사무국장, 무연고 사망자 재산 1천2백만원 횡령 혐의
안산시가 ‘횡령’ 의혹을 받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전(前) 원장 A씨와 전 사무국장 B씨, 현 회계팀장 C씨 등을 ‘후원금 처리 부적정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약 3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요양원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요양원 후원계좌에 보관한 것이 아닌,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재산은 총 12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탁 운영법인의 회계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만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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