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제영 大記者 칼럼ㅣ

최제영 大記者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사건사고를 취재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사회부에서만 근무한 탓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것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손해 배상이 그러했다. 강호순은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강호순의 재산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작지만 그의 재산 일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안산에는 원래 법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정도로 안산이라는 도시는 작게 출발했다. 민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 계획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러면서 법원이 생겼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그리고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이 개원 또는 개청된 것이다. 2002년 9월1일이었다. 재판 관할 구역은 안산시·시흥시·광명시 등 3개 시다.

수원지방법원 산하 평택·안양·여주 등지의 법원 검찰 중에 가장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법원 앞에 성업 중에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사건이 없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예전과 달리 불구속 사건이 보편화 되고 있는 탓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재판하면 망한다'라는 말을 해왔다.

'웬만하면 재판정에 나가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모두 맞는 말이다.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소송을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조직화되고 자본주의의가 극대화 되면서 경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능 범죄에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법은 억울한 사람에게 언덕이 되어 주기도 한다.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관(판사)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어떤 법관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고뇌스럽다는 말도 하고 있다.

형사 재판정에 나오는 피고인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다. 고개를 떨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변명에 온 힘을 다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인면수심에 가까운 피고인들도 있다.

뻔한 증거가 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민사 재판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보게 된다. 안산에는 민 형사 사건이 유독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참급 법원장이나 지청장이 발령 나고 대부분 승진하는 케이스를 밟는다고 한다.

사회 지도층의 재판도 종종 있다. 그들의 재판은 여느 사건과 다르게 세간의 관심도가 높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일 것이다. 누구나 법정에 서는 일은 원치 않을 것이다.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마르크스주의, 성선설(性善說) 등은 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법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보기도 한다. 말 그대로 꿈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내일도 민 형사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보다 절반이라도 줄일 수만 있다는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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