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7기 240건 중 시의회 동의 단 2건” 지적

김태희 안산시의회 위회운영위원장(본오1·2동,반월동/의회운영위원회)이 “안산시가 타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과 맺는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체결시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 절차가 좀더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절차가 구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의 업무제휴와 협약체결이 뒤늦게 알려져 시의회와 사전 공감대가 부족했었던 만큼, 시의회에 정책사업과 예산 안건으로 제출시 제대로 논의와 협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 11개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항목(제8호)’은 지자체가 타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상호간 순수한 노력의무 이상의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 및 양해(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안산시 민선 5~7기에 체결한 각종 양해(합의) 각서 현황을 보면, 민선 5기는 78건, 민선 6기는 88건, 민선 7기는 9월 현재까지 74건에 달한다.

이중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현황은 민선 5기와 7기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민선 6기에는 2건(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협약, 90블럭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에 불과했다.

역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요구사항 처리를 조사해 본 결과, 지난 2016년도에 안산시가 타 지자체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 지적돼 기획법무과에서 ‘양해각서(MOU) 체결현황 확인 시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의회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 전 부서에 공지’한 적이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와 관련, 경기도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중 화성, 광명, 광주시 등 21개 지자체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련 조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시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광주시는 시장이 시의회에 협약 관련 의안 제출시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협약체결 협약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김태희 시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안산시도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을 제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의회 보고와 의결 절차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시대적 흐름인 지방자치와 민생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지방의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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