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택시기사에 감사장 전달

경기남부경찰청에 제보자인 택시기사가 감사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치안정감 최해영)은 지난 8일, 50대 미귀가 여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택시기사 A씨(63)의 근무지(안양 소재 택시회사)를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8월15일 경기 광명에서 B씨(57·여)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행방에 대해 추적했으나 휴대폰 등 소지품이 없어 행적확인이 어려웠다.

8월31일 오후 5시45분께 경기남부경찰청과 (주)카카오모빌리티 간 동보메시지 협약을 활용, 광명 등 인근지역을 운행 중인 3,500여명의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택시 앱을 통해 B씨의 사진과 메시지를 발송했고, 약 5시간30분 만에 안양 인덕원에서 B씨를 발견한 택시기사 A씨의 제보로 B씨는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A씨는 “택시 운행 중 사건 내용과 사진을 전달받았고, 우연히 그분을 발견하고 제보했다. 몸도 불편하신 분인데 무사히 귀가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스스로 귀가 능력이 없는 분이 오랫동안 거리에서 헤매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사분께서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카카오T택시 기사님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MOU를 맺고, 경찰이 중요범인 검거나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동보발령을 요청하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 회원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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