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사고 예방···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강화로 초등생이 등교를 하지 않는 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인교통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8월말 현재 경기남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가 보행하거나 자전거·킥보드 이용하다 차량과 충돌)는 41건이며, 그 중 34%인 14건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방해에 영향을 받았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 후에 9월7일부터는 사고발생 지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 취약 지점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서별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 교통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 및 주 보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인(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도 도민에게 요청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 법, 3월25일 시행)과 관련 올해 489대를 신설할 계획으로 8월말 현재 219대를 설치 완료했고, 270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746대를 운영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찰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조기에 설치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군 등 지자체와 관련예산 확보 협조, 설치지점 선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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