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로 설치 등 특단 조치

단원경찰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7일까지 이륜차 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단원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서장 김태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륜차 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1일부터 9월7일까지로 상습위반·사고다발 지역에 집중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전년동기 대비 (2020.7.15. 기준) △ 이륜차 사망사고 (38→40명, 2명↑) △ 음주 교통사고 (1,602→1,827건, 225건↑) 각 증가로 집계됐으며, 경찰은 관내 이륜차 사망 사고(3↑) 및 음주 교통사고(17↑)가각 증가해 사고위험도 분석에 따른 실속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차 무등록 운행·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등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 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중심 교통문화· 이륜차 안전운행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우 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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