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활성화·공영 장례 지원 조례 제정 등 인정

정승현(왼쪽)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대운 위원장으로부터 전반기 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안산4) 부위원장이 1일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감사패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이 전달했으며, 정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남북관계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기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 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의 공이 인정돼 수여받은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며 상생의정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이다.

정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으로서도 재정문제, 남북관계, 평화협력에 관심을 갖고 달려 오다보니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다”면서 “2년동안 함께 해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로 힘들어진 민생과 지역현안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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