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장동일(안산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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