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제조업 43%
10인 미만 사업장 74.8%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코로나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건, 2월 63건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3월 582건, 4월 22일 현재 605건으로 5월 고용유지 조치 예정 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 신청현황은 제조업 43%(기타기계장비제조 22.5%, 금속가공제품제조 15.1.%, 전자부품등 제조 10.8%), 도소매업 17.9%, 교육 서비스업 9.9% 순이며, 규모별 신청 현황은 1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신청 건이 7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신청건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 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 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돕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따른 고용안정특별대책이 시행되는 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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