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7건 171명 단속 4건 7명 기소 송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등 고려…신속·공정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해, 선거일 까지 총 117건·171명을 단속했다.

그중 4건·7명을 기소, 20건·40명은 불기소 및 내사종결하고, 93건·12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2019년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을 편성 하고, 지난 2월13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 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등 ‘거짓말선거’ 66명(38.5%), △‘현수 막·벽보 훼손’ 27명(15.7%), △기부행 위 등 ‘금품선거’ 14명(8.1%), △명함· 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4명(8.1%),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2명(7%)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은 59명(25.6%) 감소했고, 유형 별로 금품선거(14명↓,50%↓), 거짓말 선거(35명↓,34.6%↓)는 감소한 반면, 선거폭력(10명↑,500%↑), 인쇄물 배부(11명↑,366%↑), 현수막·벽보 훼손 (5명↑,22.7%↑)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주요 검거 사례에 대해 ‘선거폭력(선거자유방해) - 3월1일 지하철 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 폭행한 피의자 2명 검거.

금품선거 -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분 대납 의사 표시한 회사 대표 검거.

인쇄물 배부 - 이사회의에서 참석자 11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배포한 피의자 2명 검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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