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해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병원 등에서 격리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 후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4.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 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 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요건 등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예비후보자등록시 기 납부금액 포함)을 납부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 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 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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