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방사선 피폭사고 조치결과 발표
지난해 근로자 피폭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서울반도체㈜ 원‧하청 안전보건진단 결과 분야별 개선 사항. 자료=고용노동부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지난해 8월 서울반도체㈜ 사내 하도급 업체인 ㈜에스아이세미콘 소속 근로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를 포함한 그간의 조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안산지청은 사고 당시 사안의 중대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장소(검사실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8월23일)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원‧하청의 대표 및 법인 등 총 4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사건을 송치(12월3일)하고, ㈜에스아이세미콘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9월18일)했다.

재해자 2명 외의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시건강진단명령(8월23일)을 통해 원‧하청(10개사) 전‧현직 근로자 총 82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 여부를 조사하고, 그 중 191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 엑스선과 관련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전반적인 진단을 받아 총 276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문가로 하여금 원‧하청 전체 근로자에게 방사선 유해‧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2월18~21일 서울반도체㈜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4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서울반도체㈜ 법인 및 대표를 입건하고, 원‧하청에 총 5천8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지난 1월16일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도급 사업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자료 - 개정 법령 내용 소개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돼 2020. 1. 16. 시행.

특히,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에게 직접적인 조치의무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아닌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보호구 미착용이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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