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09만6,000여㎡ 규모로 여의도 면적 27배 … 도내 6개 시군 1,502만여㎡ 부지 포함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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